업무분야 - 법무법인 다지원
업무분야

Business Field

민사

형사

가사 · 이혼

법률자문

의료

행정

회생 · 파산

부동산 · 건설 · 주택조합

민사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중에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게 바로 민사소송의 법주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변론주의)

    대표 민사 종류
  • 부동산 : 부동산 계약(매매계약, 해제 등), 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 등
  • 재건축/재개발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공사완료 후 문제 등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증권집단소송 등
  • 교통사고, 의료사고
형사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벌금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 절도, 사기, 도주차량(뺑소니) 등의 각종 범죄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수사·공판 단계에서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각 단계에서의 모든 진술이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의자는 반드시 첫 수사(조사)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범법행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범법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 · 이혼

가사소송은 부부나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현재 가사사건의 대부분이 이혼 및 상속사건이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혼사건으로 이혼사건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이 단순히 헤어지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경제적 문제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숙려기간(통상적으로 1~3개월)이 경과한 후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이혼 합의(이혼에 부수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밝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당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한 방법과 조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다지원은 기업 및 개인, 단체가 각종 소송 및 사건, 계약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법적 문제와 관련 서류 검토 및 계약 관련 문제 등을 법률대리인으로서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건축, 증권, 금융, 노동, 환경,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M&A, 회생, 파산 등 기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관련 법률자문
  • 노동조합결성 및 활동, 단체협약, 쟁의행위 관련 법률자문 및 가처분, 소송대리
  •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률자문,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대리, 소송 대리
  • 기타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쟁송업무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 해고관련 법률자문,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대리, 소송 대리
  • 산업재해 관련 법률자문, 소송대리
  • 기업인수합병시 발생하는 노사문제 관련 법률자문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자문
의료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다지원은 다양한 의료소송 및 분쟁 업무의 노하우를 보유, 신청인의 사례에 따른 최적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정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 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의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다지원은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의 적법성 검토, 각종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또는 행정제재나 불이익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처분 전 절차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행정청이 구체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방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민원, 청문, 의견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견서 제출
  • 각종 인허가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 각종 인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영업정지 처분, 영업취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공무원의 징계 보수 관련 소송, 토지보상금 소송 등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합도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진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지원은 다년간 회생/파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신청인의 사례에 따른 사건을 진행,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최선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 일반회생, 파산
  • 채무자 기업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신청의 대리 및 각종 법률 자문, 부인권 행사 등 관련소송의 수행
  • 회생채권, 파산채권의 신고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채권을 만족하기 위한 각종 자문 등의 수행
부동산 · 건설 · 주택조합

부동산 및 건설 분쟁 소송은 분쟁의 원인이 다수의 당사자 간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복잡한 쟁점이 많으며, 그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다지원 부동산거래, 건설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벌입니다.

  •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처분에 대한 각종 행정 소송
  • 건물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등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각종 민사 소송
  • 보상금 · 수용재결 관련 협상 참여 및 소송
  • 주거이전비, 형사 고소 등 기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민·형사·행정 소송
  • 상가권리금분쟁소송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회사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버튼 또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성명 : 제품상담에 따른 본인 확인
이메일, 전화번호 : 제품상담 및 고지사항 전달,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 정보 제공(DM, SMS, 이메일 등 이용)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은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 및 혜택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는 귀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면책공고
  •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시행일) 본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